유찰이 무엇인지, 회차가 넘어갈 때 기준 가격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감정가 대비 비율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공매 물건 목록에서 '감정가 대비 -40%' 같은 표시를 보게 됩니다. 이 숫자가 어디서 나오는지 알면, 싼 물건과 싸 보이는 물건을 구분하기가 쉬워집니다.
입찰 기간에 유효한 입찰이 하나도 없으면 그 회차는 유찰됩니다. 유찰된 물건은 대개 기준 가격을 낮춰 다음 회차로 다시 공고됩니다.
다음 회차의 기준 가격을 낮추는 것을 저감이라고 합니다. 압류재산 공매는 처음 정해진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회차마다 일정 비율씩 내려가고, 일정 수준까지 내려가도 팔리지 않으면 다시 평가해 새로 공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저감 비율과 최저 한도는 재산 종류와 공고에 따라 다릅니다. 정확한 값은 해당 공고문의 회차별 예정가격 표에서 확인하세요.
같은 가격이라도 1회차에 나온 물건과 5회차까지 내려온 물건은 의미가 다릅니다. 여러 번 유찰됐다는 것은 그 가격에 사겠다는 사람이 계속 없었다는 뜻이고, 이유가 물건 자체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차가 높다는 것은 할인 폭이 크다는 뜻인 동시에, 앞선 입찰자들이 모두 지나쳤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왜 지나쳤는지를 먼저 찾아보세요.
공매노트의 물건 상세에는 회차별 가격 흐름이 그려집니다. 전 회차가 모두 유찰돼 새로 공고된 경우 회차는 1부터 다시 시작하므로, 표시된 흐름은 가장 최근 공고를 기준으로 합니다.
감정가는 평가 시점의 값입니다. 평가가 오래됐거나 시장이 그 뒤로 움직였다면, 감정가 대비 비율은 지금의 시세와 무관한 숫자가 됩니다.
감정가 대비가 크게 내려간 물건일수록 그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점유자 문제, 인수해야 하는 권리, 맹지 여부, 건물 상태 같은 것들이 흔한 이유입니다.
이 서비스가 보여주는 비율은 온비드 공개 데이터를 계산한 값이며, 낙찰 가능성이나 적정 가격을 뜻하지 않습니다.
같은 종류의 물건이 실제로 얼마에 낙찰됐는지는 지난 결과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정가격이 아니라 낙찰가를 보는 편이 가격 감각을 잡는 데 낫습니다.
이 문서는 공개된 제도와 절차를 정리한 설명입니다. 투자 판단이나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조건은 물건마다 다릅니다. 입찰 전에는 반드시 온비드 공고문 원문과 관련 서류를 직접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