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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와 법원경매는 무엇이 다른가

주관 기관, 입찰 방식, 가격이 내려가는 폭, 그리고 명도 절차의 차이를 나란히 봅니다.

둘 다 공적 절차를 거쳐 재산을 파는 제도라 비슷해 보이지만, 주관하는 기관과 근거 법률이 다르고 그 차이가 절차 곳곳에서 드러납니다. 특히 낙찰 뒤에 할 일이 크게 다릅니다.

누가, 어디서 진행하나

입찰 방식

공매는 전자입찰입니다. 정해진 입찰 기간에 온비드에서 입찰서를 내고 보증금을 넣으면 되고, 개찰일시에 자동으로 개찰됩니다. 법원경매는 매각기일에 법원에 직접 가서 입찰표를 내는 기일입찰이 일반적입니다.

이 차이 때문에 공매는 멀리 있는 물건에도 입찰하기 쉽고, 그만큼 경쟁자가 지역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가격이 내려가는 폭

유찰되면 다음 회차의 기준 가격이 내려가는 것은 양쪽 다 같지만 폭이 다릅니다. 압류재산 공매는 한 회차에 비교적 작은 폭으로 여러 번 내려가고, 법원경매는 한 번에 더 크게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확한 폭은 물건과 공고마다 다르므로 숫자를 외우기보다 해당 공고문의 회차별 예정가격을 보는 편이 맞습니다. 공매노트의 물건 상세에는 회차별 가격 흐름이 표시됩니다.

낙찰 뒤 — 가장 큰 차이

법원경매에는 인도명령 제도가 있습니다. 요건을 갖추면 별도의 소송 없이 비교적 빠르게 점유자를 내보낼 수 있습니다.

압류재산 공매에는 이에 해당하는 제도가 없습니다. 점유자가 스스로 나가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거쳐야 하고, 그만큼 시간과 비용이 더 듭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압류재산에 입찰할 때는 이 차이가 가장 큰 변수입니다. 가격이 싸 보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보가 공개되는 정도

법원경매는 감정평가서와 현황조사서, 매각물건명세서가 정해진 형식으로 제공됩니다. 공매도 공고문과 감정평가 정보가 제공되지만, 재산 종류와 의뢰 기관에 따라 제공되는 서류의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겹치는 부분

권리분석은 양쪽 모두 필요합니다. 등기부에 남는 권리인지 지워지는 권리인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지는 절차와 무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항목은 입찰 전 확인할 것에 정리했습니다.

같은 물건이 공매와 경매에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어느 쪽에서 먼저 매각이 확정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 문서는 공개된 제도와 절차를 정리한 설명입니다. 투자 판단이나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조건은 물건마다 다릅니다. 입찰 전에는 반드시 온비드 공고문 원문과 관련 서류를 직접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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