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 기관, 입찰 방식, 가격이 내려가는 폭, 그리고 명도 절차의 차이를 나란히 봅니다.
둘 다 공적 절차를 거쳐 재산을 파는 제도라 비슷해 보이지만, 주관하는 기관과 근거 법률이 다르고 그 차이가 절차 곳곳에서 드러납니다. 특히 낙찰 뒤에 할 일이 크게 다릅니다.
공매는 전자입찰입니다. 정해진 입찰 기간에 온비드에서 입찰서를 내고 보증금을 넣으면 되고, 개찰일시에 자동으로 개찰됩니다. 법원경매는 매각기일에 법원에 직접 가서 입찰표를 내는 기일입찰이 일반적입니다.
이 차이 때문에 공매는 멀리 있는 물건에도 입찰하기 쉽고, 그만큼 경쟁자가 지역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유찰되면 다음 회차의 기준 가격이 내려가는 것은 양쪽 다 같지만 폭이 다릅니다. 압류재산 공매는 한 회차에 비교적 작은 폭으로 여러 번 내려가고, 법원경매는 한 번에 더 크게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확한 폭은 물건과 공고마다 다르므로 숫자를 외우기보다 해당 공고문의 회차별 예정가격을 보는 편이 맞습니다. 공매노트의 물건 상세에는 회차별 가격 흐름이 표시됩니다.
법원경매에는 인도명령 제도가 있습니다. 요건을 갖추면 별도의 소송 없이 비교적 빠르게 점유자를 내보낼 수 있습니다.
압류재산 공매에는 이에 해당하는 제도가 없습니다. 점유자가 스스로 나가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거쳐야 하고, 그만큼 시간과 비용이 더 듭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압류재산에 입찰할 때는 이 차이가 가장 큰 변수입니다. 가격이 싸 보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법원경매는 감정평가서와 현황조사서, 매각물건명세서가 정해진 형식으로 제공됩니다. 공매도 공고문과 감정평가 정보가 제공되지만, 재산 종류와 의뢰 기관에 따라 제공되는 서류의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권리분석은 양쪽 모두 필요합니다. 등기부에 남는 권리인지 지워지는 권리인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지는 절차와 무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항목은 입찰 전 확인할 것에 정리했습니다.
같은 물건이 공매와 경매에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어느 쪽에서 먼저 매각이 확정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 문서는 공개된 제도와 절차를 정리한 설명입니다. 투자 판단이나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조건은 물건마다 다릅니다. 입찰 전에는 반드시 온비드 공고문 원문과 관련 서류를 직접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