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가진 재산을 파는 것(매각)과 빌려주는 것(대부), 압류재산과 갈리는 지점.
온비드에서 '공매'라는 한 단어 아래 성격이 꽤 다른 재산이 섞여 있습니다. 그중 국유재산은 압류재산과 특히 헷갈리기 쉬운데,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먼저 구분하는 편이 좋습니다.
국유재산은 국가가 소유한 재산입니다. 토지와 건물이 대부분이고, 관리하는 기관이 직접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온비드에 공고를 올립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가진 재산은 공유재산이라고 따로 부릅니다. 주체가 다를 뿐 성격은 비슷하고, 온비드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국유재산 공고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름이 비슷해 보여도 결과가 완전히 다르니 공고 제목을 먼저 보세요.
주차장, 매점 자리, 유휴 부지처럼 '싸게 나왔다'고 보이는 공고가 대부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는 것이 아니라 빌리는 것입니다.
압류재산은 세금 등을 내지 못해 압류된 개인·법인의 재산을 기관이 대신 파는 것입니다. 원래 주인이 따로 있고, 그 사람이나 임차인이 아직 그 자리에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국유재산은 이미 국가 소유라 그런 문제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명도나 점유 다툼을 걱정할 일이 압류재산보다 적다는 뜻입니다.
다만 '없다'가 아니라 '적다'입니다.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때는 변상금 부과 같은 별도의 절차가 따라붙습니다. 어느 쪽이든 공고문에 적힌 현황이 기준입니다.
압류재산에서 가장 무거운 확인 항목은 권리 관계와 점유입니다. 국유재산에서는 그보다 '이 땅을 내가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는가'가 더 큽니다.
용도지역과 지목, 도로에 닿아 있는지,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같은 것들입니다. 나라 땅이라고 해서 규제가 느슨한 것은 아니고, 오히려 용도가 정해져 있어 제한이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유재산법과 시행령에 처분·대부의 기준이 정해져 있지만, 개별 물건에 어떤 조건이 붙는지는 공고문 원문에 적힙니다. 조건은 물건마다 다르므로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온비드에 국유재산 공고가 함께 올라오고, 캠코가 운영하는 국유재산 전용 포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공매노트는 온비드 공개 데이터를 정리하므로 전체 목록과 부동산 목록에서 함께 보입니다.
이 안내는 재산 종류를 구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며, 투자 판단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조건은 해당 공고문 원문과 담당 기관 안내를 따르세요.
이 문서는 공개된 제도와 절차를 정리한 설명입니다. 투자 판단이나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조건은 물건마다 다릅니다. 입찰 전에는 반드시 온비드 공고문 원문과 관련 서류를 직접 확인하세요.